건설안전특별법 내주 법안 상정
업계 “흑자기업도 적자 전환 우려”
“영세업체 법 적용 유예” 목소리도
고용부, 산재 반복땐 ‘등록말소’ 추진
1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 관련 협회들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건설현장 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소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3.0%다. 한 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흑자 기업도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망 사고에 연루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의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시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 관련 협회를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특별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업 총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계약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망이 아니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 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고용부가 국토부에 영업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고 등록 말소는 요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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