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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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쪼개기 송금’ 아내와 유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건진법사는 정치인 아냐”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박 전 도의원의 아내 설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과 전씨를 연결해준 정치 브로커 김 모씨는 별도 범행으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박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초순께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했다. 공천이 확정되자 박 전 도의원은 전씨에게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을 전달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전씨가 청탁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박 전 도의원과 아내 설씨는 청탁 대가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이를 숨기기 위해 동네 주민들 5명의 명의로 쪼개기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1·2심과 대법원 모두 박 전 도의원과 설씨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박 전 도의원과 브로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전달된 1억원도 정치자금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전씨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했거나, 여러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당내 공천 후보로 추천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김씨는 농협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회장 및 임직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한 업체의 대표로부터 2024년 2월~2025년 1월 약 8124만원(매달 677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은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22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압수돼 배제해야 한다며 징역 1년 4월로 감형했다. 2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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