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예비후보 정재식 씨(62)와 돈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이 모씨, 정 모씨 등 피고인 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전달된 자금에 공천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는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도 건네받은 자금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공천을 대가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공천 활동에 나설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공천 탈락 후 1억원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구긴의힘)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인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토대로 공천을 도와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실제로 공천을 받진 못했다.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내세워 정당 후보자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 1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는 “기도비나 활동비 명목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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