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분리수사 지침" 진술
강력범죄수사과 등 압수수색
강간목적 입증실패 책임 커져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동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장윤기 사건이 송치될 때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된 경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에도 번지는 모양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각 과장실 및 산하 계 등이다.
경찰청 국수본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이날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광주경찰청 관계자 4명이 입건된 상태로,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수본에서 '분리 수사 지침'이 내려왔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광주지법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A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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