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vs 공수처 폐지…수사기관 재편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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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40일 앞두고 수사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야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안이 부상하면서 수사기관 구조 재편을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를 강조하고 나서자 공수처의 역할 재정립과 조직 확대 여부도 이슈로 떠올랐다.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공수처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 중심 수사체계 전환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면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분리와 중수청 신설안 등 수사체계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기조 아래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구조를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수청과 함께 수사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로 확대·보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 설립된 공수처를 키워 검찰권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수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공수처법상 25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재직 중인 인원은 14명이고, 이 중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7명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검사 7명이 모두 2건 이상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어 신규 검사 임용과 조직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12·3 비상계엄’,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현재 인력과 체계로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권한 확대가 아니더라도 기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정치 중립성 담보 어려워”

공수처 조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달리 법조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성 없는 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신혜성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 대상 수사는 특히 고도의 분석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공수처에는 수사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평가”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공수처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3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수사체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복적인 실험이 실무 현장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불만도 수사기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전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여기에 중수청 신설이나 공수처 권한 강화 같은 구조 개편이 겹치면 현장에서 누가 어떤 사건을 맡아야 할지조차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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