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李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1 week ag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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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 李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 역할이 공소 제기·유지로 축소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등 70여 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정 근거를 삭제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별건수사·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중수청 직제·수사관임용령을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인력 정원은 2874명으로 정해졌다.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으로 구성된다.

[오수현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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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며,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이 비정상적 권한 남용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야당의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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