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직권남용·허위공문서 수사 중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후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씨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조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경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최종 승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