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자택 등 4곳 동시 압수수색
당시 경찰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적용
“국민적 의혹 남기지 않겠다”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과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적절했는지와 증거인멸,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 A경감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A경감 외 다른 경찰관들의 직급과 직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형사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검사 4명과 수사관 15명 규모로,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가 증거로 확보되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범행 흉기 확보에 집중하느라 케이블 타이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입증할 핵심 정황 증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를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차량 수색 영상을 A경감이 뒤늦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수색에 참여한 형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량 안팎을 촬영한 빌트인 블랙박스 저장장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도 자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A경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수사팀장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들도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경위를 상세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며 “경찰 수사와의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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