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사기 혐의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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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3 ⓒ 뉴스1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부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4월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나서 홈플러스와 MBK 본사,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 김 회장 등 홈플러스 수뇌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재배당 후 김 회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홈플러스가 단기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망행위가 있는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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