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돼지고기 담합’ 가담한 유통 업체 6개사·임직원 12명 기소

1 week ago 17

사회 > 법원·검찰 검찰, ‘돼지고기 담합’ 가담한 유통 업체 6개사·임직원 12명 기소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체 담합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담합으로 최소 20% 가격 올라” 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동부지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한 유통업체와 업체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 1·2위 업체를 포함해 총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2017년부터 6년간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수사 3개월만에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모든 유통업체들이 매주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등 2017년부터 6년간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매주 견적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돼지고기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해왔다. 당시 이마트는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담합을 벌여왔다고 판단했다. 업체들은 2017년 8월께 서로간 연락 체계를 구축한 뒤 담당자가 변경되면 경쟁 업체 담당자들에게 후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했다.그러다 2021년 11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집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 합의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서로 전달하면서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고 말하며 범행을 지속하기도 했다.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담당자들이 담합 행위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 중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실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적발 이후 담합이 이뤄지지 않자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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