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범위 벗어났다"…‘명문대 마약 동아리’ 공소기각

4 days ago 6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동아리 회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0대 이 모 씨와 동아리 회원 20대 배 모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