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 포스코 대표 등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포스코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이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포스코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2021년 3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임직원들의 주식 매입을 ‘책임경영’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 weeks ago
5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