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도 세액공제 받는다... 박성훈 의원 'K콘텐츠·e스포츠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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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내 게임·음악 산업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세제 체계를 개편해 K게임·K팝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 프로그램·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게임과 음악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에서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원·음반·공연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특히 게임과 음악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이브 서비스와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산업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셈이다.

e스포츠 세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된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대신 전체 경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개최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관련 과세 특례 일몰 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업계에서는 최근 제작비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세액공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국내 게임 산업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중국 시장 리스크,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유럽 주요 국가 대비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의원은 “ 게임과 음악이 대한민국 수출과 국격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낡은 조세 제도가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면서 “산업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빗장을 과감히 풀고 우리 K콘텐츠와 e스포츠 산업이 거대 글로벌 자본에 맞서 압도적인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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