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서 행패 부려 1억 뜯어낸 44명 적발…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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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취약한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려 1억원 넘게 뜯어낸 4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 혐의로 피의자 44명을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은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각각 2018년 8월부터 6년여간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등 9개 구에 있는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는 등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행패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지급해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대문구 게임장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 내 총 235개소를 현장 탐문해 추가 피해 업소를 파악했다. 이후 보복, 시비를 두려워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이른바 ‘똥물 수첩’으로 불리는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부에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별명으로 적혀 있던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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