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측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패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 왔으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유연석은 불복하고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소명 절차를 통해 3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유연석 측은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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