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경직된 노동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다. 이 밖에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원법 등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