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된다. 지금은 1가구당 경차로 1대만 갖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혼 후 경차가 2대가 되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휘발유·경유로 L당 250원 등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EITC)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연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73만 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 지원은 저축과 노후 준비, 월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은 앞으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은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는 기존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를 적용하던 것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된다.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5%였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로 높아지며,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현행 5년에서 5, 6, 7, 10년으로 차등화한다. 가장 높은 우대를 받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감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업 이전이나 지방 투자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이주 수당은 3년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옮기면 월 5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구체적인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와 경제 여...
‘결혼 불이익’ 없앤다…‘주말부부’도 전세대출 각각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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