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 횟수를 차감하거나,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와 계약서에 적힌 횟수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증가 추세다. 3년 간 접수된 피해는 총 1236건에 달한다.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693건(5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485건(39.2%), 서류 검증 미흡이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 지연 등 ‘서비스 품질 불만’이 21건(1.7%) 등이 뒤를 이었다.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한 뒤 이를 실제 만남 횟수로 간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차례 제공하면 만남 1회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입 상담 때 ‘성혼까지 무제한으로 소개한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추가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계약서에는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실제로 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10~20회의 만남을 안내했지만 계약서에는 1~3회만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성혼사례금과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받도록 약정했지만, 일부 업체는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날짜만 확정해도 성혼으로 간주했다.홈페이지의 가격과 보증보험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15곳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에 그쳤다. 나머지 업체 중 4곳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금액을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곳은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 가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세…‘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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