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53세 주부, 국민연금 추납하면 월 수령 연금액 2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뛰어

6 days ago 21

[김성일의 롤링머니] 외국인 추납 심사 강화 계기로 추납 제도 관심 가져볼 만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GETTYIMAGES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심사를 강화했다.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해 외국인 등록만 유지한 채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달 15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발단은 “과거 보험료를 단 한 달 치 낸 뒤 그 이력을 이용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어낸” 편법 사례였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 동포가 792명으로 약 80%를 차지했다.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가 출입국 기록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그중 현재 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제도의 빈틈을 손보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논란을 “외국인이 우리 연금을 털어간다”는 문제로 보면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국내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소득·보험료 따라 추납 유불리 달라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추납하면 된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월 소득액에 보험료율과 개월 수를 곱한다.여기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를 구분해야 한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소득이 끊긴 기간은 납부예외로 기록돼 추납할 수 있다. 반면 가입 이력 자체가 없는 기간은 적용제외로 분류돼 돈을 내고 싶어도 추납할 수 없다. 지하철 정기권에 비유하면 개찰구를 한 번이라도 통과한 경우 나중에 밀린 요금을 정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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