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좀비 대학' 퇴로 열린다…보유 재산 처분·적립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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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경영위기 '좀비 대학' 퇴로 열린다…보유 재산 처분·적립금 규제 완화 입력 : 2026.08.04 18:03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시행하는사립대구조개선법자발적인 이행 유도직원엔 면직 보상금학생엔 편입 지원도 앞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부실 사립대학이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을 완화해준다.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진 '좀비 대학'의 퇴로를 마련해주고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조개선명령 절차와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이후 시행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맞춰 앞으로 부실 사립대학에 모집정지·폐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교육부는 구조 개선이 필요한 대학·법인에 구조개선명령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명시해서 지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대학이 예정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을 완화해 각 대학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대학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폐교로 면직된 직원에 대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우선 쓰고 학생의 경우 편입을 지원한다. [이용익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 사립대학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이 완화된다. 이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좀비 대학'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돕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을 의결했다. 향후 부실 대학에 대한 모집정지와 폐교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대학은 구조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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