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을 운영하려면 연간 60억원대 국유지 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 용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2017년 7월 이후 9년간 미납한 사용료와 관련해 총 631억원의 변상금을 부담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에 변상금 421억2016만원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2010년 12월 경의선 지상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협조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철도공단은 2017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변상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만으로는 국유재산인 경의선숲길 용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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