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사용료 생겼다…서울시 421억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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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금 보시는 서울의 경의선숲길, 많은 분들이 찾는 산책 공원이죠. 그런데 앞으로 내야 할 사용료를 빼고도, 서울시에겐 최소 421억 원짜리 장소가 됐습니다. 이곳의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대법원이 철도공단에 변상금을 내라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도심 한가운데 길게 뻗은 산책로, 서울의 명소가 된 경의선숲길입니다. 시민들은 푸른 숲길을 걷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여유를 즐깁니다. 경의선숲길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에서 마포구를 지나 서대문구 가좌역까지 6.3km에 이릅니다.▶ 인터뷰 : 김규민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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