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 10분경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신호와 경찰의 지시를 위반한 뒤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인근 건물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지만, 남성은 허위 인적 사항을 말한 뒤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약 200m를 다시 달아났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시민에게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시민은 이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남성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행하던 오토바이 역시 수배 차량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에 불응해 두 차례 도주한 수배자를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검거한 사례”라며 “검거를 도운 시민이 현장을 떠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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