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연장 필요”… 결국 검찰 직접 수사 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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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처리’ 수심위 권고기한 넘겨 내달 2일후 송치땐 檢 수사 못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6.9.7 뉴스1 공천헌금 수수 등 13건에 달하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새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이달 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송치는 (권고 기한을) 넘어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송치 시점을) 딱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8월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1일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홍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 기관(검찰)의 요구 수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를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곧 수사심의위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송치된 혐의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또 경찰은 4월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한 뒤 넉 달 동안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전직 보좌관은 지난달 “구속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만약 경찰이 10월 2일 이후 김 의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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