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강화에도 교통 과태료 체납 1조원대…강제징수에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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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 단속 강화에도 교통 과태료 체납 1조원대…강제징수에 ‘고삐’ 9월말 기준 교통 과태료 누적 1조522억원경찰청, 올 1~9월 13만7282대 번호판 영치 영치 대상 차량 체납액도 85% 이상 증가해“연말까지 상습 체납 차량 단속 강화할 것” 경찰청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벌인 전국 단위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 현장 사진. [경찰청] 경찰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은 여전히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번호판 영치 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71% 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까지 벌였지만 체납액 규모가 여전히 큰 만큼, 경찰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조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조1447억원보다 848억원(7.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웃도는 수치다.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적은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번호판 영치 대수는 13만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277대)보다 5만7005대(71%) 증가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도 339억원에서 628억원으로 85.3% 늘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단속에도 나섰다. 지난 15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전국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621대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544대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 77대를 각각 단속했다. 전체 체납액은 3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번 단속에는 관계기관 인력 169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운행 패턴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체납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청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벌인 전국 단위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 현장 사진. [경찰청] 경찰은 체납자 추적과 강제징수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각 시·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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