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법리 검토를 이어왔다. 이번 영장 신청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5개월 만이다. 전날 박정보 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법리 검토 중이라 머지않은 시간에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 변호인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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