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 접근금지 정보 신속 공유하고
접근금지 위반시 경찰-법무부 동시 출동하는 대응안 마련
경찰과 법무부가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합동 출동하기로 했다.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5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44)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동안은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정보만 기관 간에 공유됐다. 다른 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양 기관 간의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전자발찌를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즉시 출동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현장 대응 역량을 톺이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 현장 교육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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