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접근금지 정보 공유 … '남양주 스토킹 비극'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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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무부, 접근금지 정보 공유 … '남양주 스토킹 비극' 재발 막는다

접근금지명령 '사각지대' 해소
경찰·보호관찰관 합동 출동도

경찰과 법무부가 성폭력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 출동하기로 했다.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5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무부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44)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훈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동안은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정보만 기관 간에 공유됐다.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양 기관 간에 시스템 연결을 완료하고 대상자가 피해자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즉시 출동한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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