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 실종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허용’ 법 추진…전담 조직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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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일원화 검토…7일부터 실종사건 임의 종결 금지 ‘단독 종결’ 전산 차단…야간·휴일 최소 2인 대응 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등이 허위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망 장소를 살피고 있다. 2026.9.3 뉴스1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현재 이원화된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성인 실종자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위치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전산 시스템도 개선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과 112 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현장을 찾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찰은 우선 실종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광역 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현재 실종자 수색·수사는 경찰청 형사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가 이원화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실종자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경찰은 이를 개선해 성인 실종자도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발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실종 사건 종결 과정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에서 시행한다.기존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 사건 종결 시 과·팀장이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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