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커졌는데…6년간 사건문의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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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가 낮은 신고율과 미미한 징계 수위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본인·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확대된 상황에서 내부 감시와 통제 장치 보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지난 2020년 마련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거나 특정 방향의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오늘(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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