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171건…80%는 징계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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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경찰 잇단 비위 경찰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171건…80%는 징계 없이 종결 업데이트 : 2026.09.18 06:51 닫기 경찰. [연합뉴스] 경찰관들이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외부에 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치가 끝난 사례 10건 중 8건은 주의·경고나 불문종결에 그쳐 정식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수사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관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적발 사례는 모두 171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93건에서 2022년 13건, 2023년 21건, 2024년 12건, 지난해 14건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8건이 적발돼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보다 4건 많았다.유형별로 보면 전체 171건 가운데 수사정보 유출이 93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무단 조회가 78건이었다. 올해 적발된 18건 중에서는 수사정보 유출이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KICS 무단 조회는 1건이었다.문제는 적발 이후의 조치다. 전체 171건 가운데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인 24건을 제외한 14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주의·경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종결이 27건이었다. 정식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29건에 그쳤다.처리가 끝난 147건 가운데 118건, 80.3%가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징계된 사례 중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18건이었고,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51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구경찰청이 20건, 경기북부경찰청 16건, 부산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각각 13건, 인천경찰청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수사정보 유출 1건이 적발됐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1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전직 경찰관에게 유출해 파면됐다.2022년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이 수사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2023년에는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기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유출해 감봉 처분을 받았고, 2024년 대구 성서경찰서에서는 전직 경찰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긴 경찰관이 강등됐다. 지난해 전남 보성경찰서에서는 압수수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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