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체 장사’ 등 5·18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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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인 올린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지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6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참여 광주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경찰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 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지 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 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정상적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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