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신고 허위종결 부경장, 혐의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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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 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제주경찰청은 28일 “부 경장이 27일 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선 이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데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장 씨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또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남성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현재 구속된 부 경장이 종결한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으로, 제주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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