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여성 첫 112신고 녹음도 확보 안해… 기한 지나 사라져

1 week ago 29

[실종신고 허위종결 파문] 초기대응-수사 모두 총체적 부실 수사팀, 파일 보존연장 요청도 없어 ‘허위종결’ 경찰 입건 닷새뒤 삭제돼… 해당 경찰 직무유기 등 혐의 구속 실종 60대男 “사업 실패, 잘 지내라”… “자살 우려” 재신고에도 부실 대응 25일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다. 전날 이곳에선 실종됐던 장미란 씨와 치아가 일치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뉴스1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과 60대 남성의 주검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 접수와 재신고 처리는 물론이고 이후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의 부실이 겹겹이 드러났다. 대면 확인은커녕 담당 경찰관 한 명의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났지만 지휘라인은 석 달 넘게 아무것도 몰랐다.● 진상 규명 늑장 부리다 112신고 녹음 날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34)은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 약 2시간 만에 자체 종결 처리하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스템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아예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사건은 이력만 남을 뿐, 다른 경찰이 별도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원칙대로라면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야 하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점이 부 경장의 의도적인 허위 종결을 입증할 근거라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는 “같이 살던 여자 친구가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접수됐다. 그런데 오후 9시 16분 부 경장은 “장 씨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자기 위치 등 정보를 남자 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서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부 경장은 “통화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작 전산 시스템에는 이미 장 씨를 사망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경찰청은 11일에야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포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수사팀이 장 씨에 대한 최초 112신고 녹음파일의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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