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협 ‘심판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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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2026.06.29 뉴시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경찰청 측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앞서 축구협회는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당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최근 뒤늦게 밝혀져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뉴스1 경찰은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김 의원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그 과정에서 세세하게 정리할 부분도 있고 국수본 협의 과정에서 일부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사가 11개월 넘게 결론 나지 않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진도 지난 3일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심의 절차와 별개로 기존 일정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찰청 관계자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중에 있다”며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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