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책임져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게시한 10대에게 경찰이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국에 잇따르는 철없는 협박 게시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인천경찰청은 대인고 공중협박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공중협박 사건은 학교 ,경찰 등 공공기관의 대규모 대응 조치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살인예고 인터넷 협박 사건에 대해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민사 소송은 A군을 상대로 진행한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민사 승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 공식 제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A군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대략 3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A군은 대략 최종심 시점에 성년이 된다.
막 성년이 된 상황에서 손해 배상금을 낼 만큼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A군은 소멸시효인 10년간 손해배상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법상 판례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부모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A군이 중학생 이상의 책임있는 미성년자라서 부모에게 책임을 연결하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3∼17일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A군은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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