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순찰중 카페 여사장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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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관이 순찰중 카페 여사장에 ‘스케치북 고백’…대법 “강등 정당” 민원 신고하자 39차례 연락해 취하요구2심서 강등징계 취소…대법원 파기환송“비위 무겁고 경찰 신뢰 심각하게 훼손”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한 장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유니버설 픽처스]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스케치북으로 고백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행위 역시 강등 사유로 인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11월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A씨를 경사에서 경장으로 한 계급 강등했다.징계 사유 가운데에는 순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한 일이 포함됐다. A씨는 2023년 순찰 도중 해당 카페를 찾아가 통창 밖에서 스케치북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후에도 계속 접근해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민원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연락도 문제 됐다. A씨의 신고 처리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민원인에게 전화를 20차례 걸고 문자메시지를 19차례 보냈다. 상급자가 민원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경찰서 신청사 투시도. [부산경찰청] 이 밖에도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과, 신고 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행위만으로 강등까지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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