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빼먹고 체포”…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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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10-08 13:052026년 10월 8일 13시 05분 오승준 기자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방공소청. 뉴스1 이 여성은 지난달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공소청에 송치된 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공소청이 확인한 결과 당시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에 나섰던 지구대 경찰관도 상부에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 등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이나 피의자 제압 과정 또는 직후에 이뤄져야 한다.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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