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체 직원에 비위 예방 ‘특별경보’…회식 일절 금지

1 week ago 21

뉴시스 제주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태 등 경찰관들의 의무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회식이 일체 금지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이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특별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를 매일 열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직원들에게는 비위 예방을 위한 알림 문자메시지가 매일 전송되며, 의무위반 예방교육도 매일 한 차례 이상 실시된다.경찰은 발령 기간 중 비상동보 훈련을 한 차례 실시하고 관서별 집중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관들에게는 음주 자제와 회식 일체도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열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의무위반 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앞서 제주경찰청도 소속 부 경장의 장모 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일반경보를 발령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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