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음식점업 차등 요구
OECD 21개국 업종·연령·지역 따라 구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계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이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급등하는 등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경총은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제시했다.
일례로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지만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됐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경총은 OECE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업종별 차등화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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