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숙박·음식점업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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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숙박·음식점업 감당 어려워

입력 : 2026.06.14 17:44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음식점업 차등 요구
OECD 21개국 업종·연령·지역 따라 구분

2025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재계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이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급등하는 등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경총은 근거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제시했다.

일례로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했지만 금융·보험업은 40%대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 역시 업종별 차이가 컸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였으나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 해당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됐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경총은 OECE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업종별 차등화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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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업종에서 부가가치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차이를 지적했다.

경총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업종별 차등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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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건의…숙박·음식점 등 지불 능력 고려 주장

Key Points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것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어요. 📈
  • 경총은 숙박·음식점업의 낮은 1인당 부가가치와 높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등을 근거로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 OECD 21개국 중 상당수가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국도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와 노동시장 왜곡 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협, 기준 불명확성 등의 우려가 함께 제기되며 앞으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예상돼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5년 10,300원으로 437.8% 급등하면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어요. 📈

경총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제조업이나 금융·보험업에 비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매우 낮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87.1%로 매우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또한, 이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로 매우 높다는 사실은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답니다. 📊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이러한 경영계의 요구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지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8%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답니다. 🥺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업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최저임금 관련 뉴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시작되었어요. 📈 이는 단순한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경제적 요인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답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방식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이나 금융·보험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죠. 📉 이는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숙박·음식점업에서 31.6%로 매우 높은 것은 현행 최저임금이 현장의 지급 능력과 괴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업종, 연령,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도 이번 건의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 (연관뉴스 1, 4)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경영계는 음식점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연관뉴스 2, 3), 이번 건의는 이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당시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10인 이상 제조업·광업·건설업에 한정된 적용 대상과 서비스업 제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또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보다는 지역 간 차등 적용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으나, 지역 간 격차 심화 우려로 인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어요. 시간당 임금을 기본으로 계산하는 방식의 중요성과 훈련생 및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최저임금 90% 이상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되었어요. 📅

  • 2024년 6월 20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8%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인건비 상승률이 매출 인상률을 앞지르는 상황이 보고되었어요. 외국인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 도입 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제시되었으나, 업종별 차등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협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어요. 📈

  • 2024년 6월 27일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어요. 이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제안이었으나, 1988년 이후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어요.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나며 저임금 노동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어요. ⚖️

  • 2024년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음식점업, 편의점업, 택시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음식·숙박업은 낮은 생산성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업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

  • 2026년 6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부 업종,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2025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에 달하며, 이는 제조업(3.7%)이나 금융·보험업(6.1%)과 큰 차이를 보여요. 경총은 OECD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도 제도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소비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일부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면 해당 업종의 서비스 가격이 안정되거나, 반대로 인건비 상승 압력이 다른 요인으로 전가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체감될 수 있어요. 🛒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개인의 일자리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는 특히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 등 일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경영계는 이들 업종의 낮은 부가가치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급 능력과 괴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차등 적용을 통해 경영난 완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 반면, 노동계에서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당 업종을 '기피 업종'으로 만들어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 또한, 업종별 구분 기준의 불명확성도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시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통해 노동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 경영계의 요구는 일부 취약 업종의 경영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업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노동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OECD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정부의 정책 결정이 시장의 고용 및 임금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 가장 큰 변화는,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특정 업종에 가해온 부담이 현실과 괴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 같은 업종은 제조업이나 금융·보험업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가 현저히 낮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 이는 동일한 최저임금 수준이 모든 업종의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이미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요구에 힘을 실어줘요. 이는 결국 **우리 경제 시스템이 단순히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각 산업의 특성과 경제적 현실을 더 섬세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해요. 🌍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과제**임을 보여줘요. ⚖️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각 경제 주체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시점을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숙박·음식점업의 낮은 부가가치, 높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그리고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의 수치들은 일부 업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어요. 🧐 OECD 21개국에서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

    만약 경영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이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현재 지불 능력이나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지목되는 음식점업,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구분 적용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를 통해 해당 업종의 경영난이 일부 해소되고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면, 다른 영세하거나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적인 노동 시장의 임금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와 같은 다른 노동 시장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다층적인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와 달리, 노동계는 이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업종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러한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높은 임대료, 카드 수수료, 과당 경쟁 등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차등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 만약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거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 부각된다면, 현재의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한 논의가 더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미만율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해요. 💰 이 지표는 해당 업종이나 사업장에서 실제 임금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가 얼마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답니다. 📊 현재 기사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해당 업종의 지불 능력이 현행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한 수치는 그만큼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현장의 지급 능력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

  • 중위임금

    중위임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 수준을 말해요. ⬆️ 즉, 절반의 근로자는 이보다 더 많이 벌고, 절반은 더 적게 번다는 뜻이랍니다. ⚖️ 이 지표는 해당 국가나 산업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요. 📊 기사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87.1%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위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이 차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이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

  •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각 사업장이나 업종에서 근로자 한 명이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해낸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현재 기사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이나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 이는 해당 업종의 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

  • 업종별 구분적용

    업종별 구분적용이란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의 경제적 상황, 생산성,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말해요. 🏢 예를 들어, 경영난이 심한 숙박·음식점업이나 택시 운송업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는 현재와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 현재 한국은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영계에서는 2001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일부 업종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답니다. 🤔 OECD 21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미 업종, 연령,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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