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1300만 원 챙겼다…환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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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을 살인한 뒤 직접 남편의 유족연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이은해가 타간 1,300만 원의 연금은 환수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인한 이은해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은해 / '계곡살인' 피의자 (지난 2022년) -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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