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봉쇄’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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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7.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 4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 등 5명에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선 말을 바꿨다. 올 초 군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상관의 명령에 맹종한 피고인들로 인해 군은 명예와 자존심에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김 전 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김 전 단장 등 세 사람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됐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겐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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