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분” vs “안보 조치”…尹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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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계엄 명분” vs “안보 조치”…尹 ‘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또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고,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 조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는데 법리, 증거, 상식에 따라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법조계 바닥에서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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