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승강기서 여학생 성추행 60대, 아내에 덮어씌웠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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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인 송치…검찰 보완수사로 들통 승강기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뒤 아내가 범행을 한 것처럼 꾸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진경섭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승강기 안에서 당시 재학 중이던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남성의 아내가 피의자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아내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진술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범인으로 꾸민 정황이 확인됐다.남성은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아내가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상황을 만든 것이다.이후 남성의 아내 역시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남성이 실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과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남성의 아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석연치 않아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며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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