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자동작성 기술…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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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5 18:08 수정2025.05.05 18:08 지면A18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리걸테크 회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회사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 불허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 계약서, 고소장 등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닌 B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서울변회의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 사업을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검토 서비스’로 분류했다. 자동작성 서비스는 무료로, 검토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된다.

재판부는 이 중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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