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15분경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았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뒤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 중인 피의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 ‘트래픽 브레이크’로 차량 통제
경찰은 먼저 앞선 지점에서 1차 트래픽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조절했다. 이어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뒤편에서도 2차 통제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결국 본선이 완전 통제되면서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이 멈춰 섰고, 도주로가 막힌 택시는 결국 갓길 부근에서 정차했다.
● 교통 단속 위장해 피의자 급습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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