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한다더니”…20억원대 리딩방 사기 피해금 세탁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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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고수익 보장한다더니”…20억원대 리딩방 사기 피해금 세탁한 30대 실형 [연합뉴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20억원대 주식 리딩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21억9000여만 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령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화면에 가짜 투자금을 띄우고 언제든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총책의 제안으로 범행에 합류한 A씨는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하고 이체 관련 통역을 도우며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김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외국인 남성이 주식 리딩 사기로 20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범행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유령 투자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A씨의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 범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초범이자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감경 요소로 봤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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