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통과
공공기관·민간기업 전기료 절감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이 정부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와 함께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가상상계거래는 ESS에 저장한 전력을 실제 전력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과 가상으로 매칭해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서비스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와 가상요금 상계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양시는 경기도와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실증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구축되는 ESS 용량은 5.8MWh급이다. 고양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일산동구와 덕양구 전력 과부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ESS에 저장된 전력을 활용해 고양지역 배전선로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 안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업에 지정·매칭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실증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검증하고 가상상계거래 모델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전국 최초로 고양시에서 시작하는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사업은 전력망 안정화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고양시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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