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 사전청약자, 원리금 부담 40% 급증…정부 진화에도 혜택 축소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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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S-3블록 아파트 5공구 조감도. HS화성 제공

고양창릉 S-3블록 아파트 5공구 조감도. HS화성 제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4년 전 정부로부터 안내받은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돌연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정부가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혜택 축소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 한도만 유지하기로 했을 뿐, 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짧아져 차주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디딤돌대출'을 안내했다.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최대 4억원이고 만기가 10~30년인 정책대출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수도권·규제지역 외 생애최초는 80%)고 금리는 연 1.8~4.5%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 조건이 LH가 2022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제시했던 대출 조건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LH는 당시 입주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상품으로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안내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적시된 전용 주담대의 한도는 최대 5억원,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LTV는 80%이며 금리는 연 1.9~3.0%였다.

4년 전 LH가 게시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엔 디딤돌대출과 관련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오직 전용 주담대 상품에 대한 안내만 기재돼 있다.

LH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을 '전용 주담대'에서 디딤돌대출로 바꾸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나눔형 공공분양' 제도로 공급되는 고양창릉 S-3블록 단지는 정부가 전용 주담대 상품을 마련해 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춘 대신 향후 수분양자가 집을 매각하면 시세 차익의 30%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처분 손익의 30%를 국가가 환수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은 크게 악화한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접수하며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가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겐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전용 주담대를 최대 5억원 한도, LTV 80%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 예정인 나눔형, 선택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위 사항을 반영해 공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주담대 한도를 3~4년 전에 안내한 전용 주담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금리가 오르고 만기가 짧아졌기 때문이다. 주담대는 한도가 동일하더라도 만기가 짧아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정부 설명에 따라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리금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담대 월 상환액이 약 40%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2월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조건 중 가장 높은 금리인 연 3%로 대출 한도인 5억원을 4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구조로 빌릴 경우 매달 갚는 원리금은 179만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7일 안내한 대로 디딤돌대출 수준의 조건(금리 최고 연 4.5%, 만기 30년)으로 5억원을 빌릴 경우 원리금은 253만3000원으로 41.5%(74만3000원) 불어난다.

국토부는 금리와 만기 등 대출의 세부 조건은 시장 여건과 시장금리 등을 감안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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