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고용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업데이트 : 2026.07.24 19:58 닫기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전날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 교원 노조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대학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대학교수 노조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교수 개인은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데 교수 노조는 금지되는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수 개인의 정치 활동은 허용되지만 교수 노조의 정치 활동은 금지하는 모순을 낳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 시대 저물어… 헌재 위헌 결정에 고용노동부 법 개정 추진 Key Points 2026년 7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 이는 대학 교수들이 개인적으로는 정치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들이 속한 노조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을 바로잡은 결정이에요. 🤔 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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